We Are a leading research center
that solves social problem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GREETINGS

선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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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연구센터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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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연구센터(CRC)는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과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의 선도적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학제간 융합으로 첫 집단 연구팀이 출범하였으며, 2024년까지 총 17개의 센터가 선정되어 인문/사회/예술분야와 이공분야가 융합연구의 주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CRC)가 한국의 융합연구 주체로서 이공분야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초학제간 융합연구를 이끌어 나가며 이를 통해 학문간의 이해도를 높여 융합 인재를 양성하여 학제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단 및 융합 연구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혁

2011
2개 과제 선정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연구센터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

2015
10개 과제 선정 ㅣ 기간 2년+5년

인문계 포함

2017
2개 과제 최종선정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
사이언스 월든

2018
4개 과제 선정 ㅣ 기간 4년+3년

생존 신호정보 연구센터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Googi) 개발
인류세 연구센터
초연결사회 위험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사회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사회 시뮬레이션 시스템

2019. 06. 28
선도연구센터 30년 행사 준비 위원회
2020. 11. 12
선도연구센터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2022
사이언스 월든 졸업
2022
4개 과제 선정 ㅣ 기간 3년+4년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연구센터
인공지능 신뢰성
라이프사이클 기반 시니어 헬스 융합연구센터

2022. 09. 28
CRC 협의회 구성
2022. 11. 11
선도연구센터(CRC) 협의회 1차 모임, 협의회 제반사항 의견수렴
2023
8개 과제 선정 ㅣ 기간 2년+5년
2025
3개 과제 최종 선정
감성 지능형 아동케어 융합연구센터
디지털인문기반 치유농업 융합연구센터
메타버스 기반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

Articles of Incorporation

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선도연구센터(CRC) 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정 선도연구센터(CRC)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협의 및 상호협조를 통하여 공통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⓵ 센터 운영에 관련된 정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동 시책에 관한 센터 의견수렴 및 건의
⓶ 센터 운영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발굴 및 정부에 건의
⓷ 센터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발굴
⓸ 센터간 연구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항의 협의결정 및 추진
⓹ 센터발전을 위한 공동관심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협의결정 및 추진과 대외교섭 창구 역할 수행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선도연구센터(CRC) 소장으로 한다.

⓵ 회원의 권리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
– 표결권은 회원(소장)이 행사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센터당 1인에 한하여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⓶ 회원의 의무
1. 본 협의회의 회칙 및 총회 결의 사항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제4조 (회비 및 분담금)

⓵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⓶ 회비는 사용실적 및 사업계획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은 차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⓷ 특별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

⓵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1명
⓶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의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해당 기관의 보직의 후임자가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⓸ 회장은 회무를 통합관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⓹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⓺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⓻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⓼ 감사는 본 협의회의 회계업무와 사업을 감사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⓽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⓾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6조 (회의)

⓵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⓶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⓷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최소 10일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⓸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⓹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제6조 4항에서 기술한 모든 개회 방법은 대면과 효력이 같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⓵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회의(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⓶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⓷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그리고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
⓸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⓹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⓺ 회의는 대면, 서면,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⓻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제7조 6항에서 기술한 모든 개회 방법은 대면과 효 력이 같다.

제6장 보 칙

제8조

회칙은 협의회 총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협의회 회원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2월 24일)

제2조 (경과조치)

2023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 및 감사의 임기는 ’23. 3. 1 ~ 24. 2. 29까지로 한다,